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원주시장의 요청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대상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때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해 2명 이하의 의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의원 본인이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심사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2.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3. 공무국외출장 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4. 공무국외출장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5. 원주시의회 의정분야의 관련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방법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소집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 절차는 제1항을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공무국외출장 수행내용
3. 공무국외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등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한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출장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여비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관련 의정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또한,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회 소속 직원에게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의원의 공식적 또는 개인적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이 취소되는 경우 의회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취소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불필요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