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이 규칙은「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6.24.>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리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4.6.24.>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일부개정 2024.6.24.>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매년 의원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단으로 하여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