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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10372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21. 12. 31., 2024. 7. 12.>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 7. 12.>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7. 12.>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6. 5. 15.>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한다. <개정 2026. 5. 15.>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7. 12.>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7. 20., 2026. 5. 15.>

제6조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2. 31., 2024. 7. 1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27., 2021. 12. 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0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