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마크 및 의원배치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마크 및 의원배치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원주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원주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5. 9.25.]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9.25.]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 로 한다) 마크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
다. <개정 2007.12.21., 2015. 9.25.>
1. 마크는 무궁화를 바탕으로 하고 무궁화 속 원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속 원의 직경은 무궁화 바탕 직경의 2분의 1로 한다.
3.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시의회 마크는 본회의장 전면 중앙에 게첨한다.
시의회 마크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25.>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 삭 제 <2015. 9.25.>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