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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71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急性心停止)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무시설 : 원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7.12.29.>
2. 설치권장시설 :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17.12.29.>
3. 자율설치시설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서 그 시설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신설 2017.12.29.> [본조제목 개정 2017.12.29.]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위한 지원 및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응급처치 교육 및 장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이수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관리

제6조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구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