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急性心停止)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무시설 : 원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7.12.29.>
2. 설치권장시설 :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17.12.29.>
3. 자율설치시설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서 그 시설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신설 2017.12.29.> [본조제목 개정 2017.12.29.]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위한 지원 및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이수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구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