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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0370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639

제1조

설치

읍ㆍ면ㆍ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4.15, 2017.10.11.>

제2조

구성

① 읍ㆍ면ㆍ동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15>
② 당연직위원은 읍ㆍ면ㆍ동장, 이ㆍ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노인회장, 예비군읍ㆍ면ㆍ동대장, 파출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7. 7.25,
2008. 12.31>
③ 위촉위원은 읍ㆍ면ㆍ동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읍ㆍ면지역은 각 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7. 7.25, 1999.11.16>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 단체의 연락ㆍ조정ㆍ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감사

① 위원회에서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회계년도 개시 이전까지 감사하여야 하며 익년도 1월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16>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대장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한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