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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70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9-01-11공포 2019-01-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원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원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정보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 소속 공무원
2. 관계 기관 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 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선임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전문가 선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스마트도시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성별 균형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단의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