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1., 2020. 10. 8.>
1. “위원회”란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 (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법령등에서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6. “청년”이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의 정의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20. 2. 21.>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의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시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법령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21.>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인재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1.>
① 시장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1.>
①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2. 21.>
① 위원회는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2. 21.>
②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 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21.>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하게 구성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2. 21., 2020. 10. 8.>
⑤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21.>
⑥ 시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ㆍ시의원ㆍ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하거나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21.>
⑦ 위원회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21.>
⑧ 시장은 위원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1.>
⑨ 위원회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신설 2020. 2. 21.>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0. 8.>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정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2. 21.>
1.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기타 위원회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 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으며 회의 자료는 당일 배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장이 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경미ㆍ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간사 등 제안자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의결로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5.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ㆍ직접적ㆍ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5.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5.> ④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5. 15.> [제목 개정 2026. 5. 15.]
①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면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