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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자치법규 21037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을 살기 좋게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原都心) 활성화”란 도시발전에 따라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원래 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래(原來) 도심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원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ㆍ상업ㆍ교통ㆍ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중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기존 도심재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3.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이란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구역과 원도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원도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정 상가 지대의 거리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6. “가로시설물”이란 도로위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원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활성화
3. 원도심의 개성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원도심 권역의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3. 12. 13., 2025. 1. 3.>
1. 특화거리의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정비사업(간판 규격화 및 표준화)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특화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가 금융권 등으로부터 창업융자금을 수급하였을 경우의 이자차액(利子差額) 보전금
3. 특화거리 육성 사업
4.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행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2. 각종 시범ㆍ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3. 원도심 활성화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대상 중 제1호 및 제2호는 저소득층에 한한다.

제4조의2

특화거리 육성 사업

특화거리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 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원도심 및 특화거리 전담해설사 양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5. 1. 3.]

제5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원도심 활성화 권역 및 특화거리에서 행정기관이 권장하는 옥외광고물 중 규격화 및 표준화된 간판을 부착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구역 또는 특화거리에 입주하여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한하여 창업융자금을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존속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화거리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와 관계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도면, 관계도서, 계약서, 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에 규칙으로 정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 신고서를, 공사 또는 입주 등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업완료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한 지원사업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출된 설계도서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사업계획대로 시공 또는 입주 영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시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금액을 편성하여 관리한다.
②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간판 정비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중복 지원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정한 방법이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 12. 31., 2025. 1. 3.>
1.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심의
2.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
3.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
4.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 3.>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5. 1. 3.>

[제11조에서 이동 2025. 1. 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