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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369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농특산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승인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고 고품질의 우수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2025. 12. 31.>
1. “농특산물”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이나 특산물과 그 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2. “우수농특산물”이란 장기적인 농업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농업을 선도하고, 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농특산물을 말한다.
가. 삭제 <2025. 9. 26.>
나. 삭제 <2025. 9. 26.>
다. 삭제 <2025. 9. 26.>
라. 삭제 <2025. 9. 26.>
마. 삭제 <2025. 9. 26.>
3. “공동상표”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특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의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표를 말한다.
가. 토토미 <신설 2025. 9. 26.>
나.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배, 치악산 사과 <신설 2025. 9. 26.>
다. 치악산 고구마, 치악산 황골엿 <신설 2025. 9. 26.>
라.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우수농특산물 중 공동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농특산물 <신설 2025. 9. 26.>
4. “상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우수농특산물이나 우수농특산물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우수농특산물의 광고나 홍보, 간판 또는 표찰(標札)에 상표를 표시하여 전시하거나 반포(頒布: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하는 행위
5.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

우수농특산물 육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우수농특산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수농특산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농특산물 육성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우수농특산물의 품목별 생산실태
3. 우수농특산물의 품위(品位) 유지를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4. 우수농특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6.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신설 2025. 9. 26.>
7. 그 밖에 우수농특산물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상표사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우수농특산물상표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3. 상표사용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 4. 상표사용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과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또는 소비 분야 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상표사용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민등록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또는 농업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

상표사용 신청

① 상표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사용 심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표사용 심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상표사용 승인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표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시장에게 다시 심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④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 및 상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표사용 등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상표 디자인

① 시장이 제작ㆍ등록한 별표의 상표 디자인은 시의 우수농특산물 홍보와 통일된 이미지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상표사용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ㆍ등록하는 상표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악산 우수농특산물”을 나타내는 문구 2. “치악산 상징”의 색상을 반영한 디자인 요소 [본조 신설 2025. 9. 26.]

제9조

상표사용 승인기간

① 우수농특산물의 상표사용 승인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상표등록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상표등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농특산물 중 제조ㆍ가공품목인 경우에는 승인품목의 종류ㆍ생산량 또는 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기간이 제한된 경우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표사용자의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 유지와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자신이 출하하거나 생산한 품목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이로 인한 상표사용 승인취소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품목의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반품이나 교환 등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표사용 중지 신고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중지기간을 분명히 적은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표 인쇄 시 준수사항

상표사용은 사용승인을 받은 우수농특산물의 포장재에 별표의 모양 및 색상으로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 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 우수농특산물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및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표사용 정지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보완ㆍ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상표사용 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우수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가공한 경우
3. 전국 공영도매시장이나 이에 준하는 유사시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농약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잔류농약 검출 위반건수가 연(年) 2회 이상인 경우
4.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연(年) 2회 이상인 경우
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상표사용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7.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 시
8. 이 조례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상표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또는 인쇄된 상표는 폐기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30.>

제16조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무단으로 상표사용을 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상표사용 신청 제한 및 보조금 등 지원을 제한하고,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상표 등 관리

시장은 우수농특산물의 상표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품질 유지 등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실태조사

시장은 상표의 효율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 및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품 품질 및 소비자 만족도 2. 상표 인지도와 명칭 적절성 3. 디자인 개선 필요성 4. 제도 운영 개선 및 정책 수요 [본조 신설 2025. 9. 26.]

제18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의 우수농특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우수농특산물의 발굴, 연구 및 시험재배 관련 사업
2. 품질 향상과 저탄소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
3. 우수농특산물의 수확, 건조 및 저장시설사업 등
② 시장은 상표사용 우수농특산물의 품질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상표의 개발, 등록 및 홍보사업
나. 상표사용 우수농특산물의 포장, 유통, 가공, 판매 및 소비촉진사업
다. 교육 및 연수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