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사무 중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사무 중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학술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에서는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① 시장은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4.>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 여부
4.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6.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 10.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부서에서 실무심사로 대체한다. <개정 2022. 12. 30.>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4. 용역과제 수행 예산이 2천만 원 미만인 용역
5.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삭제 <2023. 10. 4.>
삭제 <2023. 10. 4.>
삭제 <2023. 10. 4.>
삭제 <2023. 10. 4.>
삭제 <2023. 10. 4.>
①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② 용역과제 수행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국ㆍ도비 예산확보 등이 불가피한 용역은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국장, 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경우에는 이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결과의 공개 및 활용
3.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개정 2023. 10. 4.>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평가의견에 따라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를 지체없이 학술연구용역의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2.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용역과제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삭제 <2023. 10. 4.>
삭제 <2023. 10.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