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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옻ㆍ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369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옻 및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전국적ㆍ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주 옻ㆍ한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2.>
1. “옻산업”이란 옻을 이용한 공예ㆍ가공산업, 옻관련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옻나무 재배사업, 옻칠액 생산사업, 유통사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한지관련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市) 옻ㆍ한지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옻ㆍ한지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옻ㆍ한지산업 현황 분석
3.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
4.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
5. 그 밖에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상황 및 여건변화 등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옻ㆍ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옻ㆍ닥나무 재배농가, 옻칠액 및 닥원료 생산자, 옻ㆍ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 및 법인, 가공ㆍ보육ㆍ창업ㆍ유통사업자,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옻ㆍ한지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4. 12., 2020. 10. 8.>
1. 옻ㆍ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2. 옻칠액, 닥원료 및 옻ㆍ한지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3. 옻칠기 및 한지공예 가공ㆍ유통사업
4. 옻ㆍ한지관련 보육ㆍ창업 지원 사업 및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사업
5. 옻ㆍ한지산업 홍보ㆍ행사ㆍ축제ㆍ연구ㆍ개발사업
6. 옻ㆍ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옻ㆍ한지 공예교실 사업
8. 대한민국 한지대전 사업
9. 전통산업 기능인 양성 사업
10. 옻ㆍ한지 기술개발 및 관련분야 응용 제품 개발사업
11. 그 밖에 옻ㆍ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산장려금 지원

시장은 옻ㆍ한지산업의 기반이 되는 옻칠액 및 닥원료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옻ㆍ한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묘목식재ㆍ관리, 가공ㆍ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옻ㆍ닥나무 재배의 체계적인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명칭 및 위치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설치되는 원주시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이하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12. 31.>

제10조

업무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
2. 옻ㆍ한지 관련 기능 전수자(傳受者) 및 전승자(傳承者)의 발굴 육성
3. 옻ㆍ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4. 옻ㆍ한지의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옻ㆍ한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업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은 자립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옻ㆍ한지 관련 상품 판매사업
2. 옻ㆍ한지 관련 교육강좌 운영사업
3. 옻ㆍ한지 관련 정보 구축 및 활용사업
4. 그 밖에 제3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12조

심의

시(市)의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른 원주시 옻ㆍ한지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10. 8.>

제13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옻ㆍ한지산업의 육성시설 및 육성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시설과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과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관리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과 사업의 보호 및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는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 및 육성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0. 8.>

[전문개정 2019. 4. 12.]

제14조

삭제

삭제 <2019. 4. 12.>

제15조

삭제

삭제 <2019. 4. 12.>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2. 30.>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수탁재산을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 및 육성사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 및 육성사업 운영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주시 옻ㆍ한지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 옻ㆍ한지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옻ㆍ한지산업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옻ㆍ한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옻ㆍ한지산업 육성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원주 옻ㆍ한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옻ㆍ한지산업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12. 30.>
1. 임명직 위원(3명) :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
2. 위촉직 위원(7명)
가. 시의회 추천 시의회의원 2명
나. 옻 또는 한지관련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5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옻ㆍ한지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5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2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8. 4. 13., 2025. 12. 31.>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