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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368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19. 1. 1., 2022. 10. 12.>
1.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남녀 어느 한쪽의 비율이 6할을 넘지 못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심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 12.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3.>

제5조

자체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원주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심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경제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기후대응과장, 안전총괄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18., 2019. 11. 15., 2020. 7. 1., 2024. 7. 12.>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및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재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