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원주시의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시비로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읍ㆍ면ㆍ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융자 추천신청서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1999. 12. 3.>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연 6 퍼센트의 이자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조금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삭제<1999. 12.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