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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68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5.>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의 실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4조의3

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4조의4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5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5조의2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5조의3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6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7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8조

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11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 소속하에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14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15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16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17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18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19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20조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21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
2.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0. 7. 10.]

제22조

임기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신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23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울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24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25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26조

삭제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