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원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원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21. 12. 31., 2025. 12. 3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원주시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의원 2명
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6명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1명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회의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회의는 반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자문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② 실태조사는 반드시 성별 분리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사업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및 학비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