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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자치법규 210368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원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21. 12. 31., 2025. 12. 3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원주시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제6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

①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의원 2명
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6명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1명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회의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자문회의는 반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자문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제11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② 실태조사는 반드시 성별 분리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사업

제13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및 학비

제14조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