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교통ㆍ화재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시민,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 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5. 교통안전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행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원주교육지원청,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어린이 안전 교육을 위하여 언론 등에 홍보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