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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367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5-04-17공포 2015-04-1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4.17.>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차.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하.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2.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바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4.17.>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음주청정지역,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7.>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제목 개정 2015.04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

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04.17]]

제6조

포상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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