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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66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3-12-13공포 2013-12-13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원주시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

위원의 임무

원주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15>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원주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 구 2만명이상의 읍ㆍ면ㆍ동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3.12.1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 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1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13.12.13>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2.13>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아동위원협의회

① 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 4.15>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