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12.13>
이 규칙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12.13>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9.10.1, 2013.12.13>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1.>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모범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개정 2013.12.13>
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시설개선융자금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3>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2. 쓰레기규격봉투, 화장실비품
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