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7.12.31] <개정 2008.12.31, 2013.12.13, 2016.1. 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주시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