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원주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0.11.>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원주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0.11.>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①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15>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9.11.16, 2002.12.23, 2008.12.31, 2013. 9.27., 2015.04.10.>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국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1.16>
④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소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한다)및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6.10, 1997.10.24, 1998.9.23, 1999.9.10, 1999,11.16, 2001.10.12, 2003.12.19, 2006.1.13, 2008.12.31, 2011. 1. 7, 2012. 4.18, 2014.04.18>
⑤위촉위원은 분야별로 7명 이내로 하되,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에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할 때마다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11.16, 2010. 4.15>
⑥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06.5.19, 2010. 4.15, 2012.11.23> 1. 시정의 기본계획 및 건설계획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이의 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각종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1999.11.16]
①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1997.1.14>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6>
④제3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6, 2012.11.23>
⑤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0. 4.15>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9.11.16>
②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1.16>
③삭제<1999.11.16>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11.16>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1.16, 2006.5.19, 2012.11.23, 2013. 7.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