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행복원주의 발행에 필요한 시민명예기자 등을 20명 이내로 위촉ㆍ운영한다. <개정 2009.10.1., 2019.11.22.> ② 시민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③ <삭제> 2019.11.22. ④ <삭제> 2019.11.22. [본조제목 개정 2019.11.22.]
시민명예기자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1.22.>
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내용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의 기사를 중점 발굴 ㆍ 취재
나. 매월 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취재기사, 사진, 원고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
2.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편집ㆍ자문 전문가 <개정 2019.11.22.>
가. 강평 및 자문 등을 위한 편집 회의 참석
3.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러스트레이터, CG전문가, 사진전문가 <개정 2019.11.22.>
가. 매월 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사진, 디자인 작업물을 작성하여 제출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② 시민기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1.22.> ③ 시장은 시민명예기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본조제목 개정 2019.11.22.]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명예기자 등의 원고료 및 편집ㆍ자문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② 독자와 함께 코너와 독자기고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는 매회 10인 이내를 선정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복원주 독자퀴즈는 매월 게재하고 20인 이내를 추첨하여 당첨된 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