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행복원주”라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소식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쇄물, 전자책,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식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2. 의정소식
3. 생활정보 등 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독자퀴즈 등 시민참여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이ㆍ통ㆍ반장, 출향인사 및 구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소식지를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사 발굴ㆍ취재, 기고, 사진 촬영 및 편집 등 소식지 제작ㆍ발행에 참여하는 기자 및 전문가(이하 “소식지기자”라 한다)와 편집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기자 및 편집전문가의 선발은 시정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식지기자 및 편집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소식지기자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기사 발굴ㆍ취재, 원고 작성 및 사진 촬영을 한다.
② 편집전문가는 사진, 시각 자료 등의 편집을 수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소식지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 및 발행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집 자문을 위하여 소식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편집자문가를 둘 수 있다.
③ 편집자문가는 소식지에 대한 강평 및 자문을 위하여 매월 1회 편집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식지 제작ㆍ발행에 참여한 소식지기자, 편집전문가 및 편집자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액은 별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활동에 응모하여 당첨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