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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65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0-09-15공포 2010-09-15공포번호 5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요원의 선발기준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운영 요원”이라 한다)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방송프로그램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2. 아나운서: 방송프로그램 진행 2년 이상 경력자 3. 촬영ㆍ편집요원: 영상물 촬영ㆍ편집 2년 이상 경력자 4. 리포터: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5. 작가: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제3조

운영요원의 선발방법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이 곤란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