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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65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0-05-14공포 2010-05-14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시책의 홍보를 위한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방송이란 시정홍보를 위하여 원주시가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말하며 그 명칭 은 WTB원주시정방송(이하 “시정방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작

시정방송 제작시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며, 제작 책임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으로 한다.

제4조

내용

시정방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정추진사항 및 행정정보
2. 의회 운영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3. 그 밖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제5조

운영요원

시정방송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방송프로그램 기획ㆍ제작을 위한 연출자
2. 아나운서: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촬영ㆍ편집요원: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ㆍ편집하는 사람
4. 리포터: 현장을 취재하여 뉴스를 전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운영요원 선발

① 시장은 시정방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요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보상

제6조에 따라 시정방송 운영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외주 제작

시장은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물을 외주 제작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