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ㆍ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ㆍ면ㆍ동 단위 단체의 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시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자
① 시정모니터는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증을 발급한다.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 에서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시정모니터와 시정모니터업무 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에서 개최하는 회의, 선진지 견학, 교육 등에 참석하는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