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에 설치하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市場)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 사용과 수시 또는 일시사용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6.10, 2010. 4.15>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③ 위탁계약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의 점포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늘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
2. 토지 및 점포의 사용평수와 구분
3.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사용기간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 또는 시장을 오손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삭제 <2000.12.08>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시장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12.13.>
2. 제5조 각 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12.13.>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2000.12.08>
① 시장은 시장의 허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2.08>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의 점포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게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서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미만일 때에는 그달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제1호 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점포 및 노점은 1일 1평마다, 가축은 1일 1두 또는 1수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달분을 그달의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달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한다.
② 제11조 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는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시장(市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시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취소된 날 또는 사용을 포기한 날부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 7. 10.]
①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납부기한 경과후 90일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납부기한 경과후 180일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③ 제2항의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하고 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를 위임한 때에는 상설시장에 대하여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시장에 대하여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시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 와 제9조의 권한을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06.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