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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364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및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수록하는 원주시사(原州市史)를 편찬하기 위한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원주시사의 편찬을 위하여 원주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주시사편찬 방침
2. 원주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원주시사편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원주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역사박물관장
2. 원주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사편찬이 완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