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및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수록하는 원주시사(原州市史)를 편찬하기 위한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및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수록하는 원주시사(原州市史)를 편찬하기 위한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사의 편찬을 위하여 원주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주시사편찬 방침
2. 원주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원주시사편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원주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역사박물관장
2. 원주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사편찬이 완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