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후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후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2., 2024. 2. 23.>
1.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하 “천사운동”이라 한다)란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하여 1계좌 1,004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후원자”란 천사운동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천사지킴이”란 천사운동의 홍보활동 등을 위해 운영하는 조직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하여 천사운동 운영 시책 등을 강구하고 천사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② 시장은 천사운동 운영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2.>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천사운동 담당과장이, 서기는 천사운동 담당주사가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천사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2. 천사운동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
3. 천사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천사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천사운동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건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2013. 7. 12.>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천사운동 운영(천사지킴이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① 시장은 천사운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2. 23.>
① 시장은 천사운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천사운동의 날로 정하며, 천사운동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천사운동 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2. 23.]
② 시장은 천사운동의 날 및 천사운동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목개정 2024. 2. 23.]
시장은 천사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