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원주시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수강신청 자격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수강신청 대상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시민: 18세 이상
2. 노년층: 65세 이상
④ 수강신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방문 또는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⑤ 수강신청은 1인 1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과목은 4회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의 경우는 동일과목을 5회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ㆍ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의개시일 후에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각 과목의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교육장소, 과목의 특성 등을 말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교육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5년 이내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3.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소지자
② 강사지원은 1인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지원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계획서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 또는 해당 교육과목 폐지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강사 위촉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금품수수 또는 민원발생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⑥ 강사 위촉기간 중 제5항의 사유로 해촉 되었을 경우 강사 지원(지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강사선정기준은 제9조의 지원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의 강사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강사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수강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강사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