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상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공공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 신청의 접수, 안내 및 조사 업무처리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3. 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처리
4.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및 처리결과 등의 사후관리
5. 민원 신청에 필요한 편람 비치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
① 상근위원에게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본급과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정근수당
2. 정액급식비
3. 명절휴가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누구든지(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원주시 소속 관계 부서(이하 “관계 부서”라 한다)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보완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하 "접수된 민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제5호에 해당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민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계 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이첩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민원은 이첩된 때에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①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취하할 경우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공공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부서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4. 감정의뢰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부서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민원조사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민원조사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① 의결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표명서로 시 소속 관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결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신청인, 관계 부서,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통보한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ㆍ조사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