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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64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등의 신속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다수인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3. “공공갈등”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법규 제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2.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3.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5.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권익 구제 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위원 중 1명은 상근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고충민원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6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ㆍ변경ㆍ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 권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합의 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6.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2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상근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4급 1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제16조

조사공무원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1.>
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