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2013. 12. 13.>
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2013. 12. 13.>
① 단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화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2002. 12. 23., 2006. 1. 13., 2006. 12. 22., 2009. 7. 1., 2022. 10. 12., 2024. 7. 12.>
② 합창단의 지휘자가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파트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파트장중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중에서 지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5. 30.>
① 합창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갖는다. <개정 2006. 12. 22.>
②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단장 외에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 3. 10.]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1. 7. 9.>
② 합창단 지휘자의 보수는 계약에 따르며, 연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제5호다목의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5급 상당)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9.>
[전문개정 2006. 3. 10.]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6. 3. 10.]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복리수당, 공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이며 각 용어의 정의 및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2, 2008. 12. 19., 2013. 12. 13., 2017. 9. 15.>
1. “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직책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복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4. “공연수당”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연주회중 정기ㆍ기획 연주회를 제외한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연주회, 각종 행사에 출연한 상임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주회 및 행사 1회마다 지급하는 수당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다만,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출연 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급여지급일 현재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기준일 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6. “교통비”란 단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06. 3. 10]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 12. 13., 2017. 10. 11.>
[본조신설 2006. 3. 10.]
① 삭제 <2006. 3. 10.>
② 삭제 <2017. 9. 15.>
③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5. 30., 2006. 3.10., 2013. 12. 13.>
④ 원주시 관내에서 행한 특별공연에 출연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5. 30.>
⑤ 상임단원이 원주시 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또는 합동연주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6의 6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반주자는 수석단원의 수당으로 반주자는 일반단원의 수당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 11. 20.>, <개정 2017. 9. 15.>
제5조부터 제5조3까지의 계산과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전문개정 2006. 3. 10.]
① 상임단원의 최초 호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상 계속하여 상근한 경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한다.
③ 상임단원의 군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에 산정 한다. <개정 2017. 9. 15.>
④ 상임단원에게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하여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단원 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확정한다. <개정 2017. 9. 15.>
⑤ 상임단원 중 지휘자와 비상임ㆍ개원단원(객원지휘자를 포함한다)은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단원의 내부 직위 조정으로 별표 2의 본봉 지급기준이 승급될 경우 승급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1호봉 이상 삭감하여 획정할 수 있다. 다만, 승급된 계급에서 재획정한 호봉의 급여가 승급 전의 급여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호봉을 삭감한다. <신설 2017. 9. 15.>
[전문개정 2006. 3. 10.]
[제목개정 2017. 9. 15.]
① 합창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출연을 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전액 원주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② 제1항에 의한 외부출연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입금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공연에 참가한 지휘자 및 단원에 한하여 출연에 소요된 비용(숙ㆍ식비, 교통비, 객원단원 출연료 또는 기타 각종 경비 등)을 공제하고 실비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상임단원에 한한다. <개정 2006. 12. 22., 2013. 12. 13.>
③ 원주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2.>
[본조신설 2002. 4. 19.]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정기 평정은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평정의 결과에 따라 단원을 표창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9. 11. 15.>
[제목개정 2019. 11. 15.]
합창단의 공연입장료는 운영위원에서 그 기준과 절차를 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합창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