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수석단원, 부수석단원, 일반단원, 악보단원, 악기단원으로 구성하고, 교향악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반단원 중 타악기 연주단원은 악기단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전문개정 2010. 3. 26]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문화교육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12., 2024. 7. 12.>
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악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단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기타 시장이 위촉한 자”란 관계 전문인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2. 13.>
[전문개정 2010. 3. 26.]
① 단원의 선발 및 실기평정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위원과 교향악관련 전문인사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3. 26.>
③ 전형위원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실기전형을 담당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6.>
① 상임단원의 최초 호봉산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이상 계속하여 상근한 경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한다. <개정 2005. 1. 14.>
③ 단원의 군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에 산정한다. <신설 2005. 1. 14.>, <개정 2017. 9. 15.>
④ 단원에게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3 기준에 의하여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단원 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확정한다. <신설 2005. 1. 14.>
⑤ 삭제 <2007. 1. 12.>
⑥ 단원의 내부 직위 조정으로 별표 1의4의 본봉지급기준이 승급될 경우 승급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1호봉 이상 삭감하여 획정할 수 있다. 다만, 승급된 계급에서 재획정한 호봉의 급여가 승급 전의 급여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호봉을 삭감한다. <신설 2017. 9. 15.>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06. 3. 10.>
[전문개정 2005. 1. 14.]
상임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2. 19., 2010. 3. 26., 2013. 12. 13., 2017. 9. 15.>
1. “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직책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복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공연수당”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중 정기ㆍ기획공연은 제외한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연주회,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연 및 행사 1회마다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4조2항에 의한 외부출연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활동비”라 함은 상임지휘자의 원활한 연주준비를 위하여 지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6. “공연추진비”라 함은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단장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7.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급여지급일 현재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기준일 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8. “교통비”란 상임단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07. 1. 12.]
삭제 <2007. 1. 12.>
① 객원ㆍ협연으로 참여한 외부연주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객원ㆍ협연 수당을 지급한다.
② 상임단원이 원주시 시립합창단과의 협연 또는 합동연주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6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1. 20.]
국ㆍ공립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교수가 지휘자로 위촉될 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제8조 및 제9조에 불구하고 별표 7의 겸임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전문개정 2007. 1. 12.]
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산과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10., 2010. 3. 26.>
② 삭제 <2006. 3. 10.>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3. 26.]
① 교향악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출연을 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원주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0. 3. 26., 2017. 9. 15.>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입금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공연에 참가한 지휘자 및 단원에 한하여 출연에 소요된 비용(숙ㆍ식비, 교통비, 객원단원 출연료, 그 밖의 각종 경비 등을 말한다)을 공제하고 실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6., 2014. 6. 27.>
③ 원주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5.>
[전문개정 2007. 1. 12.]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2월중에 정기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실시시기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정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실기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1항의 정기실기평정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되거나 상승된 상임단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위를 조정ㆍ추천할 수 있으며 강등, 감봉 또는 호봉 승급을 제한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2., 2007. 12. 31., 2013. 12. 13.>
[제목개정 2007. 12. 31.]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에게 2년이내의 유급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개월 이내의 연수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의 연수기간중의 보수는 월 급여와 예능연구수당만 지급한다. <개정 2007. 1. 12.>
③ 유급연수자는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상을 의무적으로 교향악단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수기간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단원이 자질향상을 위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연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향악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휴직을 명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급연수자에게는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 전형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① 교향악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 입장권 발행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2.>
④ 입장료는 공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⑤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삭제 <2010. 3. 26.>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교향악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