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4. 15., 2013. 12. 13.>
1. 교향악의 연주 및 보급
2. 시민[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공연 및 시 행사 공연
3. 그 밖에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① 교향악단은 단장, 음악감독겸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단원(이하 “교향악단원”이라 한다)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 12.>
② 교향악단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① 단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7. 1. 12.>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연주를 지휘한다.
③ 악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운영한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 및 악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이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악기 및 물품을 보관 관리한다.
① 교향악단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향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악장, 음협원주시지부장, 시립합창단지휘자,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2002. 12. 23., 2006. 1. 13., 2006. 12. 8, 2009. 6. 23., 2022. 10. 12., 2024. 7. 12.>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07. 1. 12.>
1. 교향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술업무담당과장과 단무장으로 한다.
삭제 <2007. 1. 12.>
① 지휘자 및 악장은 교향악의 연주를 지휘할 능력이 있는 학계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10.>
② 단무장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
③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 12.>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① 교향악단의 단원은 상임단원으로 한다.
②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③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2021. 2. 19.>
[전문개정 2007. 1. 12.]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2.>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4.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5.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6.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7. 업무이외의 사유로 해외여행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되는 자
8. 출연을 고의로 회피하는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연속 5회 및 년 15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
10.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
11.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었을 때
12. 기타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향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2, 2010. 4. 15.>
단장은 교향악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교향악단의 공연은 정기 공연과 임시 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년 8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07. 1. 12.>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① 교향악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