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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0363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업무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4. 15., 2013. 12. 13.>
1. 교향악의 연주 및 보급
2. 시민[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공연 및 시 행사 공연
3. 그 밖에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제3조

구성

① 교향악단은 단장, 음악감독겸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단원(이하 “교향악단원”이라 한다)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 12.>
② 교향악단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7. 1. 12.>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연주를 지휘한다.
③ 악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운영한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 및 악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이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악기 및 물품을 보관 관리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교향악단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향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악장, 음협원주시지부장, 시립합창단지휘자,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2002. 12. 23., 2006. 1. 13., 2006. 12. 8, 2009. 6. 23., 2022. 10. 12., 2024. 7. 12.>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07. 1. 12.>
1. 교향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술업무담당과장과 단무장으로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07. 1. 12.>

제8조

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및 악장은 교향악의 연주를 지휘할 능력이 있는 학계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10.>
② 단무장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
③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 12.>

제9조

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0조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1조

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단원의 복무

① 교향악단의 단원은 상임단원으로 한다.
②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③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2021. 2. 19.>

[전문개정 2007. 1. 12.]

제13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2.>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4.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5.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6.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7. 업무이외의 사유로 해외여행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되는 자
8. 출연을 고의로 회피하는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연속 5회 및 년 15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
10.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
11.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었을 때
12. 기타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예산 및 경비

교향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2, 2010. 4. 15.>

제15조

운영계획

단장은 교향악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공연

① 교향악단의 공연은 정기 공연과 임시 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년 8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07. 1. 12.>

제17조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제18조

입장료

① 교향악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