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①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1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개정 2007.1.12., 2016.10.28.>
1.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원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의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 수립시 자문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본조 신설 2007.1.12]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1.12>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르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 전문개정 2007.1.12]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본조 전문개정 2007.1.12]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