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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62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6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4.12.26.> 1.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 2.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숙박시설 중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4.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을 제외) 중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5. 의료시설 중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6. 판매, 유통, 영업시설 중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7. 공장시설 중 건축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8.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하여 부과한 대단위 사업지구 내에는 중복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6.> ③ 동일한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ㆍ건축허가를 받은 후 당해 시설물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 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시설 규모가 제1항 규정의 규모 이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1차와 2차를 합 한 시설규모가 제1항 규정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3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산정과 부과 대상 별 물량 산정 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8.10.31>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6.>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③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1. 수압이 있는 손실 수량 가. 시간당 손실 수량(㎥/hr) Q=CㆍA 2gh ×3600 Q=0.64ㆍ(aㆍ10-4) 2gh ×3600 Q=시간당 누수량(㎥/hr) C=유량계수(Ca×Cv) Ca=수축계수(0.666적용) Cv=수축계수(0.67적용) A=누수 부위 면적(㎡)=a/10,000(㎠) g=중력가속도(9.8m/sec2) h=수두(m)=10p p=수압(㎏/㎠) 나. 수압에 의한 누수 시간은 누수 발생 시각부터 제수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 기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다.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 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 L = 연장(m) ④ 조례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동원 직원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12.26.> 1. 복구 작업 감독자 2. 수계 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 3. 도로 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손괴 현장 조사자 6. 그 밖의 단수 홍보 등 업무 수행자 [본조제목 개정 2014.12.26.]

제4조

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 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 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4.12.26.> 1. 수도 공사 개요 2. 납부 금액 3. 납부 기한 4. 납부 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1. 손괴 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 내역 및 산정 조서 3. 피해 물증, 피해 시설물 및 현장 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 복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1. 납부 금액 2. 납부 기한 3. 납부 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징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분 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의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4.12.26.]

제7조

피해배상의 통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발생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損壞)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시장이 손괴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및 일자 등 [본조 전문개정 2008.10.31]

제8조

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괴 시 긴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 어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瑕疵)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漏水)로 단수(斷水)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꺼리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4. 누수 원인이 불분명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 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08.10.31]

제9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 공사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는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4.12.26.> ② 삭제 [본조제목 개정] <2008.10.31>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