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5. 16.]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5.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존 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ㆍ수선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漏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ㆍ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斷水)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나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아니하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나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ㆍ급수차 운반 또는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惹起)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 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管渠)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3.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4.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5.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6.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7. 출장경비
8. 지원경비
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10.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전문개정 2008. 5. 16.]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16.>
1. 시장이 결정한 상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공사비(총공사비)를 해당 수도시설의 수돗물 생산량(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세제곱미터당 단위사업비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수돗물 소요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수돗물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08. 5. 16.>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 5. 16., 2015. 4. 17., 2025. 12. 31.>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은 「원주시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 중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 5. 16.>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③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시 기존시설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하되 협약서에 의한다. ④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총비용을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 5.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5. 16.>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되거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및 정황 파악, 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의 확보,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징구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지하터파기 등의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5. 16.]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의 책임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ㆍ이설 또는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징수시 별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간에 협의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제목개정 2008. 5. 16.]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기간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 5. 1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제목개정 2008. 5. 16.]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제목개정 2008. 5. 16.]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목개정 2008. 5. 16.]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원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 5. 16.>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