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8.> ②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 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 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⑥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10.18.> [본조 신설 2005.4.15]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 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 에 징수한다. ②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 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4.15>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 일때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 은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05. 4. 15> ④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 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4.11.07.>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요금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6. 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