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 소비자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 소비자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영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계량 및 규격에 관한 법령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생활 필수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0. 11., 2021. 12. 31.>
1. 소비자정책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및 물가관련단체의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및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 증진과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조정요금 대상 중 요금인상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 6. 23., 2022. 10. 12., 2025. 12. 31.>
1. 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학계, 사업자대표, 소비자대표, 경제인단체, 지역사회 인사,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정책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및 원주시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및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6. 23., 2022. 10. 12.>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실무위원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나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소비자단체는 법 제28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6. 23.>
1.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등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 계몽 및 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 표시 또는 거래조건 등의 하자(瑕疵)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危害)를 입은 경우 시장 또는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시정 또는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이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② 전화나 방문 상담처리상황과 그 처리결과는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1.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사업자나 소비자 일방(一方)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3.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