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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6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02.01, 2016. 1. 8.>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원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02.01., 2016. 1. 8.>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06.05.>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기금의 지원신청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06.05.>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015.06.05., 2016. 1. 8.>

제4조

지원금의 한도 등

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법인등이 지원 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2015.06.0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법인등은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2015.06.05.>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5.08.,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