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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361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원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16. 1. 8.>

제2조

시의 책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5. 6. 5., 2016. 1. 8.>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원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1. 8.>
②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5조

적극적 조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1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21. 12. 31.>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바.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사.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시민사회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31조에 따른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제7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여성 진출이 어려운 분야의 공무원 채용공고 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25. 12. 31.>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임신ㆍ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도록 조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시책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양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7.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9.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다양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사ㆍ양육ㆍ가족행사 등에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성평등 문화확산

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제13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ㆍ소속기관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을 위하여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② 시장은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해자를 교육 및 교화

제15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7조

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양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18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시민에게 시의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4년마다 원주양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제19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각 부서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

기념행사의 실시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15. 9. 25.>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제목개정 2015. 6. 5.]

제21조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8.>

제22조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나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1. 여성지도자교육
2.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교육
3.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전문개정 2015. 9. 25.]

제2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25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원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삭제 <2016. 1. 8.>

제2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17. 10. 11.>

제29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제31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제3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 1. 8., 2023. 12. 29.>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기능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 8.>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 1. 8.>

제3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제3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8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6. 1. 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0. 11., 2021. 12. 31., 2026. 8. 7.>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 8.>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4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제44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8.>

제4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 8.>
1.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2. 시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운용 담당과장이 된다.

제4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6. 5.>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사업의 범위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1. 8.>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1.>

제53조

다른 법령의 적용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의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5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