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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36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09-12-31공포 2009-12-31공포번호 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 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연계된 목표ㆍ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 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시가 스스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시의 목표ㆍ가치ㆍ기능 등을 포함하는 시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 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달성하려는 주요내용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평가대상 주요과제의 해당 연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한다. 6. “이행과제”란 중ㆍ장기 목표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인 성과지표에 대하여 실행 력 강화를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및 세부실행계획을 말한다. 7. “성과관리 및 평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 한 성과관리와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부서의 장”이란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사업본부인 경우 과장을 말 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의 성과ㆍ시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

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등 부서단위로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 대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중ㆍ장기 목표, 분야별 중ㆍ장기계획에 기 초한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부서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 월 31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행과제에는 정량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표 설정시에는 과거 3년간 실적 의 최고치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서별 시행계획을 검토 및 수정ㆍ보완하여 원주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필요시 제12조에 따른 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 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⑤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부서의 장은 변경계획안에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평 가 실시 후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은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한다.

제7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8조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 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3.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평가 과정에는 평가대상 업무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공개되 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 시기 및 대상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해 1월에 실시하며, 이행과제 목표 달성도 및 부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부서단위로 하며, 필요하면 평가대상을 조정하거 나 확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 3.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목표 변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 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여성위원 비율을 4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과 성과관리 및 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회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 는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평가결과 활용

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게 포상하거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 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