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 7. 15.>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 7. 15.>
[전문개정 2010. 4. 15.]
①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하나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6. 7. 15.>
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4. 10., 2016. 7. 15.>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7. 15.>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원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다.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라.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마.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삭제 <2016. 7. 15.>
5. 삭제 <2016. 7. 15.>
6. 삭제 <2016. 7. 15.>
7. 삭제 <2016. 7. 15.>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⑦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목개정 2010. 4. 15.]
① 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의하고, 제7조에 따른 의견청취 방법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15., 2016.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7. 15.>
1.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
2.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ㆍ반복되는 공사
3.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0. 4. 15.]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ㆍ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7. 15.]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5., 2025. 12. 31.>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2.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전문개정 2016. 7. 15.]
자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5., 2025. 12. 31.>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삭제 <2016. 7. 15.>
3. 삭제 <2016. 7. 15.>
4.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의2.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주시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15.] [제목개정 2016.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은 전문분야별 위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사전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전기술검토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일수를 7일 이내로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6. 7. 15.>
2. 삭제 <2016. 7. 15.>
3. 삭제 <2016. 7. 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사전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7. 15.]
① 위원장이 시장의 자문요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청취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자문”이라 함은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업무담당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때
①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위원과 기피신청대상이면서 기피신청을 아니한 위원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7. 15.]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견청취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견청취를 한다. 이 경우 지명 받은 위원은 해당 소위원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6. 7. 15.>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견청취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심의 또는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