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11. 8., 2020. 12. 31., 2022. 8. 10.>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 8. 10.>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0.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13. 11. 8.>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원주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5.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2조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1. 8.]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7. 14., 2013. 7.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