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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0359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입주하여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입주하여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로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의 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유량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오ㆍ폐수량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위탁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2.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및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유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업장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휴ㆍ폐업일 때
5. 입주계약 승인이나 공장등록이 취소된 때
6. 사업장이 이전되었을 때
7. 기타 시장이 유입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설치된 시설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의 설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8조

유량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오ㆍ폐수량의 산정 등

① 시장은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의 측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오수와 폐수가 분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요구한 때에는 오수량과 폐수량을 각각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와 채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부담금 부담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설치 부담금이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설치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자의 폐업ㆍ도산 등의 사유로 오수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폐수배출시설의 신설ㆍ증설 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 부하량(시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평균치를 말한다)이 설치부담금 부과 시 산정된 오염 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 부하량으로 설치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부담

①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의하여 1년마다 사용료 산출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부과한다.
1. 납부 의무자
2.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3.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4. 납부방법
④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 등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용료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 동안의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휴업한 오수ㆍ폐수 배출업소
⑤ 사용료 부담대상 사업장의 3개월 이상 장기휴업,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수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제12조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납부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충당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개선 완료 다음 달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관로의 보완 등에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요청에 의해 시장이 집행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예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