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시 산업단지 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공장부 지의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이 조례는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시 산업단지 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공장부 지의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장지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되는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란 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공업생산, 제조활동을 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3. “공장부지”란 단지 안의 공용ㆍ공공용지로서 결정하였거나 결정한 것을 제외한 공장 건설용 지를 말한다. 4. “입주자격자”란 직접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체로서 제4조에 따른 위 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삭제 <2000.12.08>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산업단지 운영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 및 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검토
2. 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단지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사
4. 단지 분양면적 및 단지 분양가격 심의
5. 단지 입주계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7.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8.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미착공업체 등에 대한 대책
9. 기타 단지조성의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원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필 요할 때에는 시장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① 분양가격은 시가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자한 용지매수비, 부지정리 비, 동력시설비와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장부지로 나눈 값을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으 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물가변동과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할 수 있다.
삭제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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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08>
① 분양부지 대금은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상환 기간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때에는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의 이자 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0.12.08>
②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입주계약자가 분양받은 부지의 대금을 완납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 였을 때에는 1월이내에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삭제 <2000.12.08>
입주업체가 공장 또는 부대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12.08> 2. 모든 건물은 방화구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내에 열발생이 있을 때에는 내화구조 로 하여야 한다
삭제 <2000.12.08>
삭제 <2000.12.08>
삭제 <2000.12.08>
① 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료와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이용시설 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