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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59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8.>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주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결과를 정보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7.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 관련 정보 제공 사업
8.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0.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 10. 12.>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본조신설 2020. 10. 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0. 8.>] [제목개정 2022. 10. 12.]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2.>
②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2.>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원주시청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12.> [본조신설 2020. 10. 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0. 8.>]

제10조의2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2.]

제10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0. 12.]

제10조의4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제11조

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0. 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10. 8.>]

제12조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제9조에서 이동 <2020. 10. 8.>]

제13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제10조에서 이동 <2020. 10. 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