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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59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3-07-12공포 2013-07-12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반대급부 없이 자신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법인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공헌 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회공헌장

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3개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의 제식 및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시 소속기관(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해마다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공헌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명 이내의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5. 사회공헌 각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공헌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사회공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14조

사회공헌 주간

시장은 해마다 사회공헌 주간을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제15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시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

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는 위원회의 심의 후 중단 또는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